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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쓴소리'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의 비밀 대북접촉 사건에 대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규정,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안씨를 '주의'나 '경고' 정도로 끝내야한다고 두둔한 이재정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도 "그래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조 의원은 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안씨의 행위는) 명백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며, 이것보다 현 정권이 제정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 정해진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고 그냥 비밀 접촉한 것이 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씨의 대북접촉 행위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조 의원은 "통치행위다 뭐다 하는 건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통용되던 이론"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북)특사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 법을 안지키면 어떡하냐"며 되물었다.
조 의원은 안씨 사건과 관련해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어디까지나 대북접촉은 국민적 합의를 얻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야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렇게 되지않는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노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그는 과거 노 대통령이 김대중 정권시절 행해진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법을 단행했던 행위와, 안씨를 대북 비밀접촉시킨 행위는 '모순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송금에) 대한 반성으로 이 정부는 그렇지 않겠다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결국 위반한 것"이라며 "더군다나 실정법을 이렇게 위반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노 대통령 외에도 당시 국정원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안씨에 조언까지 했었다는 사실과 관련, "그 사람들은 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법을 알고도 그랬다면 무능한 것이고,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