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화국민회의(공동대표 박세일 이명현 이석연)의 교육조직인 교육선진화운동본부는 열린우리당이 대학교수의 노조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22일 성명을 통해 "열린당은 대학교수마저 전교조화 해 대학교육을 황폐화 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원노조법이 1998년 12월에 제정된 후 전교조의 등장으로 교육현장은 황폐화됐다. 그럼에도 열린당은 대학 교수들조차 이러한 전철을 밟도록 시도하고 있다"며 "그동안 전교조는 반미 친북적 이념교육·교사 학생평가 반대운동·특목고 자립형사립고교 반대운동 등 일련의 반교육적 활동으로 국민들의 기피대상이 됐다.그럼에도 대학교수를 전교조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학교수는 학문의 연구와 학생교육에 절대에 가까운 자유를 누리고 있고 보수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노조를 결성하도록 국가가 허용하려 함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법률은 무능교수의 보호 장치를 만들어 그나마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는 대학교육을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발목잡고 나서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더욱이 정당 법상으로 교수들은 정치활동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사회활동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노조법(제3조)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이번 법률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특별법으로는 교수들에게 노조를 허용하는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이 문제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획책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유권자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며 "열린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개정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학의 전임강사부터 교수에 이르기까지 교원노조를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열린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현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