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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7일 17대 대선은 좌우파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는 특수상황이라 규정하고 유력 대선후보를 테러에서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홈페에지에 올린 '공작정치와 정치테러를 방지할 입법이 시급하다'는 글에서 "테러로 인한 대선후보 유고시 선거연기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시점부터 국가의 경호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요인경호법'이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956년 제3대 대선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 신익희 후보가 사망했지만 선거법 규정으로 인해 다른후보로 교체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대선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테러로 인해 사망한 경우, 후보마감 5일후부터는 후보자 교체가 불가능 하다'는 현행 제도에 결정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현행제도는 후보에 대한 경찰경호 실시가 선거일 23-24일 전 이후에나 가능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약 5개월 정도의 기간에는 후보가 각자가 알아서 자신을 보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런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점에도 불구 중앙선관위가 특정후보 사망한 경우 정당에서 후보자 다시 내는 문제에 대해 인쇄비용, 투표용지 재생산, 제홍보비 등 비용문제를 거론하며 법개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년 대선은 좌우파간의 치열한 대결 예상되는 특수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두차례에 걸친 좌파정권 집권이후 한국 사회에 좌파세력이 광범위하게 도처에 둥지 틀고 있고, 북한으로부터의 협박과 위협도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게 전개되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인해 "이런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유력 후보에게 테러 가해진다면 후보의 생명위협은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퇴보할 것"이라며 " 2월 임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요인경호법'이 반드시 통과되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 기간중 벌어진 정치공작들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된다며 그러한 허위 공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폭로, 유포하는 자를 처벌하여 정치공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허위폭로 금지법'과,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폭로했을 때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 하는 '특별법'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