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정보위원장 김정훈 의원은 26일 오전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을 무고죄로,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서울지검에 각각 고소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김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청와대가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자료를 여당의 M의원을 통해 흘렸다는 정보가 있는데 각 후보측이 이를 활용한다면 여권의 의도에 휘말려 그들이 바라는 바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을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여당 탈당 선언을 하자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장과 홍보수석이 야당에 대해 한 첫 일이 한나라당 정보위원장을 탄압용 허위고소하고 명예 훼손이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고소 이유를 ▲청와대를 명예훼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이 실장과 윤 수석은 보도 자료 내용을 허위로 왜곡하였고 ▲청와대 특정인을 칭한 적이 없었기에 명예훼손대상이 되지 않으며 ▲'여당 M의원'도 여당 모 의원을 알기 쉽게 쓴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