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X파일’로 한나라당내 후보검증 논란을 가열시킨 장본인 정인봉 변호사가 또다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범인도피죄’를 부각시키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미 당 윤리위원회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이란 징계를 받았다.

    정 변호사는 26일 이 전 시장의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1999년 4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이 전 시장이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잘못 보도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아일보의 1999년 4월 10일자 이 전 시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보도내용을 거론한 뒤 “비서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것”이라며 “범인도피죄는 유죄로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재판부는 이날 비서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원심과 달리 자필서신팀 운영과 전화여론조사 비용 등은 모두 선거비용으로 인정해 원심보다 더 엄격하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보도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귀 신문이 공정한 여론의 대변자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비록 시간이 경과됐다고 해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하는 전통을 확립해야 공신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귀 신문이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으로 보도내용이 정정되는 것에 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