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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유세희) 전의경부모모임(대표 이정화)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석연, 시변) 등 13개 단체의 연대모임인 ‘평화시위연대’는 12일 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면서 이 과정에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붙잡힌 주동자 7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과 관련, “법원의 이번 결정은 ‘더 이상 불법 폭력 시위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사법적 온정주의”라면서 강력 발끈했다.
평화시위연대는 이날 ‘폭력시위에 온정적인 법원은 각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불구속 수사 원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구속수사 여부는 법원이 밝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의 의해서만 판단되는 게 아니라 ‘죄의 경중’에 따라서도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 사법원칙”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각종 범법 사실과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죄를 물어야 한다는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이번 법원 결정은 균형감을 현저히 잃었다”면서 “지난해 여의도 농민시위에서의 사망사건으로 경찰청장이 옷을 벗은 이후 대한민국에는 빌 ‘공(空)’자 공권력만이 시위대앞에 서 있고 법 경시 풍조는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공권력 경시풍조에는 그동안 남발돼 온 법원의 형평성 잃은 온정주의도 적잖이 기여를 했다”면서 “아무쪼록 법원은 폭도들의 자유보다는 국민 대다수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버팀목임을 확인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