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씨와 사무부총장 최기영씨에게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명예회복을 결정하고 생활지원금까지 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씨는 2001년 11월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명예회복을 받고 3928만3070원의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며, 1987년 집시법 위반혐의로 복역해던 최씨는 올해 3월 명예회복과 생활지원금 893만3290원을 받아갔다. 이씨는 고정간첩으로 추정되는 재미교포 장민호(44씨)와 함께 중국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26일 구속됐으며, 최씨 역시 체포돼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보상심의위원회의 관계자는 2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들에게 명예회복과 생활지원금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들의 간첩활동에 대해 심의하고 보상한 것이 아니라, 80년대 중반 권위주의정권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을 인정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9월까지 8035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온 사례 가운데 이같은 부적절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도 있지않느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대상자들의 간첩활동까지 조사할 역량이 없으며 이는 국정원 등 담당부처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간첩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자들에게 정부가 '민주화' 명예회복을 해주고, 상당액수의 생활지원금까지 지급했었다는 사실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보상심의위원회 활동을 오랜기간 분석해온 한나라당 관계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자체적, 전반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심의, 검토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 좌파편향의 위원회 인사구성 △ 남민전 등 사법부가 이적단체로 판결한 단체활동자의 명예회복 △ 주먹구구식 보상금지원 △ 민주화와 무관한 전교조 및 노조활동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