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공동대표 조전혁), 자유교원조합(위원장 이평기)은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장혜옥씨와 이부영씨를 사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는 31일 실시되는 교육위원선거를 앞두고 전교조가 홈페이지 및 기관지인 ‘교육희망’에 시도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전교조 소속 후보자들의 사진을 실어 공개하고 전국의 지부별로 조직후보 출정식 등을 가져 교육위원선거가 조기과열로 혼탁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선거를 앞두고 전교조가 주간 교육희망에 전교조가 추천한 조직후보의 사진과 이력, 출마의 변을 기사화 한 다음 이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공중에게 게시해 사전선거운동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공개한 이들은 “전교조의 ‘홍보행위’가 교육자치법 제78조 위반이며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전교조 위원장인 장씨와 전교조 기관지인 ‘교육희망’ 발행인 이씨가 교육위원선거에서 서울 제4구역 교육위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라며 “전교조가 희망연대 지난달 28일자 머리기사로 ‘조직후보’의 명단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3일에도 이들은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가 전국적으로 42명의 교육위원 후보를 내기로 확정하고 출정식을 가지는 등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전교조가 후보 등록을 강행한다면 법에 따라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31일 치러지는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53개 선거구 중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42곳에서 한명씩 후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