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가 7월 31일 실시되는 시∙도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전교조 소속 후보자를 홍보해 주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오는 31일 실시되는 교육위원선거가 조기과열로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 바른교육권실천행동(대표 남승희),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이사장 박유희), 자유교원조합, 자유교육운동연합, 등 5개 교육단체는 13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며 “이들 후보자가 출마 등록한다면 수사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가 전국적으로 42명의 교육위원 후보를 내기로 확정하고 출정식을 가지는 등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교원단체가 후보를 내고 지지하는 것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가 홈페이지 및 기관지인 ‘교육희망’에 소속 후보를 사진까지 실어 공개한 행위와 전국의 지부별로 가졌던 조직후보 출정식 등을 지적하면서 “교육자치법 제 78조 위반이며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 일선에서 준법질서를 솔선수범하고 가르쳐야 할 교원단체인 전교조가 원천적인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며 “전교조는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직후보들은 후보 등록을 포기하라”고 비난했다. 또 “전교조가 후보 등록을 강행하면 법에 따라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