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3.1절 골프파문’의 중심인물로 거론되는 영남제분의 류원기 회장이 황제수감생활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호세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해찬 골프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장윤석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류 회장이 수감기간 동안 ‘황제 수감’생활로 일관하고 오히려 교도소 수감사실을 영남제분의 담합 거래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음이 법무부 제출 자료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류 회장이 지난 2001년 10월부터 1년 3개월여 동안 주가 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부산구치소∙교도소에 복역했던 점을 밝히면서 “류 회장이 총 463일의 수감일 수 중 382일 동안 외부인사를 면회했으며 면회횟수는 총 546(특별면회 173, 일반면회 373)회로 하루 1.18회를 면회한 셈”이라고 전했다.

    조사단 또 류 회장이 수감 후 2002년 10월까지 거의 매일 면회를 했으며 11월부터 출소일 까지는 특별면회 했던 점을 밝히면서 수감기간 동안 면회를 한 사람수는 1521명으로 하루 3.3명 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일반 서민 수형자들과는 달리 류 회장이 황제수감 생활을 했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형이 확정되면 접견횟수가 월 4회로 제한되는 데 류 회장의 접견횟수는 현행 행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특정 세력이 비호하거나 뒤를 봐주지 않으면 실로 불가능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의혹으로 입건된 류 회장이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검찰 고발에서 제외한 데 대해 ‘관경유착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원고를 통해 “류 회장이 교도소 수감 당시 고위층의 특별 배려에 의해 상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류 회장이 부산교도소에서만 2002년 5, 6, 7월 각각 40, 42, 40회의 면회를 했다”면서 “(시행령을 어기면서 까지 이뤄진) 이런 특별배려는 웬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부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