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7일자에 실린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이 심리에 이례적 공개변론 방식을 도입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이 두 법에 대한 헌재 결정에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가 대한민국에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공개변론에서 각기 두 법의 위헌 독소조항을 48개와 15개씩 지적했다.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간섭과 통제의 제도화, 언론에 대한 압박과 회유로 권력 비판과 감시의 무력화, 독자의 신문선택권 박탈, 권력의 의사대로 여론시장 재편성 등등 두 법에 담긴 권력의 의도를 설명했다. 물론 정부측은 두 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토대한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취지를 따른 합헌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21세기 벽두’를 살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19세기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우선 안타깝다. 공산주의 1당 독재의 정치적 유산을 짊어지고 있는 일부 구 사회주의 국가와 빈곤·기아·쿠데타·민중혁명이 번갈아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와 남미 일부의 나라 외에는 민주주의의 이런 자명한 원리를 놓고 소송이 벌어지는 나라는 없다. 지금 세계의 나라다운 나라 가운데 이런 시대착오적 법을 만들려고 국가권력이라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나라도 없고, 그런 무지몽매한 정부에 저항하기 위해 미래 개척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국민도 없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런 현실이 서글픈 것이다.

    두 개의 법에 담겨 있는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앗아가려는 갖가지 위헌적 장치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 정권의 반민주주의적·반역사적·반국민적 민중독재의 철학과 발상이다. 우리가 두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겠다는 목적만이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생존보다 중할 수는 없다. 이 정권이 드러낸 민중독재의 발톱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삶과 이들이 딛고 살아갈 터전인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언론의 입을 봉하고 국민의 귀를 막으려는 것은 민중독재를 향한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두 개의 위헌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을 통해 이 나라에 국민이 살아 있고 언론이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며 이 역사의 자리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에 헌법이 살아 있고 그 헌법은 어떤 권력자의 의도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