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당초 계획대로 상정·의결해 공포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종교계와 사학계는 여전히 사학법 개정안 불가를 주장하며 반발강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특히 사학계는 28일 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이하 사학법인연합) 송영식 사무총장은 26일 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학법 개정안이 현행대로 진행될 경우 끝까지 대응하겠다던 그간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송 사무총장은 “이미 이석연 변호사에게 위헌 소송을 의뢰해놓은 상태”라며 “정부가 상호신뢰 이익보호 원칙을 파기했기 때문에 보상과 배상청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을 출연해 학교를 만들면 경영권을 보장하겠다던 정부가 사학법 개정안을 통해 경영권을 박탈했다는 이유에서다.  

    송 사무총장은 “개정안에 의하면 이미 사학은 국공립학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차라리 정부는 사학을 국공립학교로 전환하라. 그걸 못하겠다면 사학계는 학교 폐쇄를 하겠다”고 말했다.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도 그간 밝힌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사학법 개정안 위헌 소송에도 나서게 됐다. 이 변호사는 이날 “국민들에게 개정안의 본질이 잘못 알려져있다”며 소송에 나서게 된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법안이 사학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사학의 투명성은 충분히 보장된다”며 “개정안은 헌법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와 사적 자치에 기반을 둔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심각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큰 소송을 연이어 맡아 정말 쉬고 싶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으로 사회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사적 자치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다. 지식인으로서 침묵할수 없었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 최성규, 이하 한기총)도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기총 총무 박천일 목사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의 대표자들이 포함된 ‘대한민국사학수호운동본부’ 설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우선 기독교계 사학을 중심으로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등 대응방안이 선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일각에서 '한기총이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한나라당과 정치적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는 데 대해 “한나라당이 어떻게 대응하든 기독교계는 현행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총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3일 종교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시행령 보완 등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시행령은 모법을 돕기 위한 것이지 모법이 시행령을 돕는 것이 아니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은 ‘총을 주고 못쏘게 하겠다’는 말과 같다. 개방형 이사제는 절대로 놔둘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