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판결문 살펴보니… 최강욱 주장 하나도 담겨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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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6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무죄 판결문을 보면, 검찰이 이 전 기자 등을 기소한 구체적인 강요행위는 총 8개다. 이동재 전 기자는 ①2020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체국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고 ②2020년 2월 19일과 ③2020년 2월 21일 ④2020년 2월 26일 ⑤2020년 3월 10일에 각각 편지를 보냈고 ⑥ 2020년 2월 25일과 ⑦2020년 3월 13일 ⑧2020년 3월 22일에 각각 이 전 대표의 지인 지모씨(제보자X)를 만나서 대화했다. 검찰은 이 행위 모두에 취재를 위한 강요가 있었다고 봤다.페이스북 글로 '명예훼손' 기소 당한 최강욱이와 관련해 최강욱 의원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기재했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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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유시민의 인생은 종치는 것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우리는 지체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 등으로 요약된다.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언급한 편지 및 대화 내용과 관련해 강요미수죄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최 의원이 올린 글이 이 전 기자의 기소와 관련돼 있는 만큼, 이 전 기자의 판결문 내용이 향후 최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만약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대화에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해라'라는 내용이 있다면,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반대로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대화에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해라’라는 내용이 없다면 어떨까. 이럴 경우에는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판결문에 나온 이동재 기자의 '편지'와 '대화' 내용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허위사실일까. 우선 이 전 기자의 판결문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 관련해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지 살펴보자. 이하는 편지의 내용이다.① 2020. 2. 14.경 보낸 편지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표님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나 돈을 건네셨는지도 궁금하고, 이분들이 실제 F 주식을 많이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② 2020. 2. 19.경 보낸 편지엔 "저는 이사장 등 정관계 핵심인사 관련 의혹이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를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분들이 실제 F 주식을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돼 있다.③ 2020. 2. 21.경 보낸 편지에는 "저는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강연과 행사 참석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주식매입에도 관여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전했다.④ 2020. 2. 26.경 보낸 편지에 "14년 6개월 후면 전 장관은 거의 팔순이 되겠네요. 대표님 덕분에 돈도 벌고 세상에 하고 싶은 소리도 다 하고 잘 살겠지요. 혐의에 비해 턱없이 높은 형량을 대표님 혼자 짊어지는 건 가혹합니다" "전 장관 등 정관계 인사에게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F 주식매입 당시 정관계 인사 등이 관여한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적혀있다.⑤ 2020. 3. 10.경 보낸 편지에 "대표님께서도 의향이 있으시다면 모든 걸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다.결국 판결문에 기재된 이 전 전 기자의 5개의 편지에는 최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주장한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유시민의 인생은 종치는 것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우리는 지체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다음으로 이 전 기자가 지씨와 만났을 때,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해 어떤 내용으로 대화했는지도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자.① 2020. 2. 24. 이 전 기자는 지씨를 만난 자리에서 "수사하면 대표님이 갖고 있는 카드나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 이름 적혀 있는 뭐 그런 거 돈 얼마 던져주고 주식을 얼마 찾고 이런 거… 그거나 두 번째는 장부겠죠. 뭐… 안 하면 죽는 거고, 안 하면 그냥 20년 될 수도 있는 거고. 30년 될 수도 있는 거고… 안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보다 더 죽어요. 안 하면 지금보다 더 죽고… 가족이 나중에 체포돼서 가족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이라고 말했다.② 2020. 3. 13일에도 "다 털어 놓으면 조금은 나을 거예요. 몇 명이나 걸리는지. 유시민이 포함 다 되어 있는지 그 정도만"이라고 이 전 기자는 밝혔다.⑧ 2020. 3. 22에는 "가족을 지키고 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이번 검찰의 최고 눈엣가시가 누구에요? 보면 유시민 같은 사람 아니에요?"라고 했다.판결문으로 높아진 최강욱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결국 판결문에 기재된 이동재 전 기자가 말한 3개의 대화에서도 최 의원이 주장한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유시민의 인생은 종치는 것이다" 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이 전 기자의 판결문을 검토해 본 결과,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최 의원의 처벌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최 의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과 관련,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이상 최 의원의 무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