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판결문 살펴보니… 최강욱 주장 하나도 담겨있지 않아
  • ▲ 김기윤 형사전문 변호사
    ▲ 김기윤 형사전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6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문을 보면, 검찰이 이 전 기자 등을 기소한 구체적인 강요행위는 총 8개다. 이동재 전 기자는 ①2020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체국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고 ②2020년 2월 19일과 ③2020년 2월 21일 ④2020년 2월 26일 ⑤2020년 3월 10일에 각각 편지를 보냈고 ⑥ 2020년 2월 25일과 ⑦2020년 3월 13일 ⑧2020년 3월 22일에 각각 이 전 대표의 지인 지모씨(제보자X)를 만나서 대화했다. 검찰은 이 행위 모두에 취재를 위한 강요가 있었다고 봤다.

    페이스북 글로 '명예훼손' 기소 당한 최강욱

    이와 관련해 최강욱 의원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기재했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 ▲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유시민의 인생은 종치는 것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우리는 지체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 등으로 요약된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언급한 편지 및 대화 내용과 관련해 강요미수죄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이 올린 글이 이 전 기자의 기소와 관련돼 있는 만큼, 이 전 기자의 판결문 내용이 향후 최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대화에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해라'라는 내용이 있다면,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반대로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대화에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해라’라는 내용이 없다면 어떨까. 이럴 경우에는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판결문에 나온 이동재 기자의 '편지'와 '대화' 내용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허위사실일까. 우선 이 전 기자의 판결문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 관련해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지 살펴보자. 이하는 편지의 내용이다.

    ① 2020. 2. 14.경 보낸 편지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표님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나 돈을 건네셨는지도 궁금하고, 이분들이 실제 F 주식을 많이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② 2020. 2. 19.경 보낸 편지엔 "저는 이사장 등 정관계 핵심인사 관련 의혹이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를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분들이 실제 F 주식을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돼 있다. 

    ③ 2020. 2. 21.경 보낸 편지에는 "저는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강연과 행사 참석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주식매입에도 관여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전했다. 

    ④ 2020. 2. 26.경 보낸 편지에 "14년 6개월 후면 전 장관은 거의 팔순이 되겠네요. 대표님 덕분에 돈도 벌고 세상에 하고 싶은 소리도 다 하고 잘 살겠지요. 혐의에 비해 턱없이 높은 형량을 대표님 혼자 짊어지는 건 가혹합니다" "전 장관 등 정관계 인사에게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F 주식매입 당시 정관계 인사 등이 관여한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적혀있다.

    ⑤ 2020. 3. 10.경 보낸 편지에 "대표님께서도 의향이 있으시다면 모든 걸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다.

    결국 판결문에 기재된 이 전 전 기자의 5개의 편지에는 최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주장한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유시민의 인생은 종치는 것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우리는 지체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 전 기자가 지씨와 만났을 때,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해 어떤 내용으로 대화했는지도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자.

    ① 2020. 2. 24. 이 전 기자는 지씨를 만난 자리에서 "수사하면 대표님이 갖고 있는 카드나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 이름 적혀 있는 뭐 그런 거 돈 얼마 던져주고 주식을 얼마 찾고 이런 거… 그거나 두 번째는 장부겠죠. 뭐… 안 하면 죽는 거고, 안 하면 그냥 20년 될 수도 있는 거고. 30년 될 수도 있는 거고… 안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보다 더 죽어요. 안 하면 지금보다 더 죽고… 가족이 나중에 체포돼서 가족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이라고 말했다. 

    ② 2020. 3. 13일에도 "다 털어 놓으면 조금은 나을 거예요. 몇 명이나 걸리는지. 유시민이 포함 다 되어 있는지 그 정도만"이라고 이 전 기자는 밝혔다.

    ⑧ 2020. 3. 22에는 "가족을 지키고 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이번 검찰의 최고 눈엣가시가 누구에요? 보면 유시민 같은 사람 아니에요?"라고 했다.

    판결문으로 높아진 최강욱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

    결국 판결문에 기재된 이동재 전 기자가 말한 3개의 대화에서도 최 의원이 주장한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유시민의 인생은 종치는 것이다" 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전 기자의 판결문을 검토해 본 결과,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최 의원의 처벌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최 의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과 관련,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이상 최 의원의 무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