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촉구, 성명 냈는데 징계위에 회부… 명백한 보복행위 중단하라"
  • ▲ KBS사측의 '보복성 징계' 조치에 항의하는 KBS공영노조 집행부의 사내 피켓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성창경 공영노조위원장. ⓒ뉴데일리
    ▲ KBS사측의 '보복성 징계' 조치에 항의하는 KBS공영노조 집행부의 사내 피켓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성창경 공영노조위원장. ⓒ뉴데일리
    KBS가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한 것에 항의하는 KBS공영노동조합(이하 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의 피켓시위가 사흘째 이어졌다.

    성창경 위원장을 비롯한 KBS공영노조 집행부는 5일 낮 12시 KBS 신관 로비에서 "야만적인 보복성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사측에 호소하며 1시간가량 시위를 벌였다.

    성 위원장은 "사내 적폐청산기구인 진미위의 운영규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KBS가 진미위 권고대로 일부 직원들에게 징계를 강행하려는 것은 분명한 '보복'"이라면서 "오늘 열린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대부분의 직원들은 징계의 부당함과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과거 일부 KBS 직원들이 친목단체인 KBS 기자협회를 겨냥 '특정 정파성을 띠지 말고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성명서를 올린 것에 대해, 사측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규탄한 뒤 "사측이 제작현장에서의 자율적 판단으로 이뤄진 출연자 교체와 데스크 활동 등을 문제 삼아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제작진과 보직자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도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공영노조는 사측이 2016년 3월께 '기자협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기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법징계'라고 보고,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KBS 사측을 상대로 징계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 ▲ KBS사측의 '보복성 징계' 조치에 항의하는 KBS공영노조 집행부의 사내 피켓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뉴데일리
    ▲ KBS사측의 '보복성 징계' 조치에 항의하는 KBS공영노조 집행부의 사내 피켓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뉴데일리
    진미위 규정 효력정지가처분, 고법에서 취소

    앞서 공영노조는 진미위를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KBS는 진미위가 징계 등 인사조치를 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당시 공영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진미위가 사내 구성원들을 상대로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취업규칙상 인사규정에 있는 징계와는 다른, 새로운 징벌조항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지만 진미위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열린 진미위 활동중단가처분 항고심에서 진미위 규정 중 징계 등 인사조치 권고조항(제10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미위가 사장에게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장이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징계의 대상과 시효 등은 기존의 사규 등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징계권고 자체가 취업규칙상 새로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처럼 항소심 재판부가 성 위원장 등 2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기존의 징계권고가 유효해졌다고 판단한 KBS는 지난달 27일, 그동안 진미위 조사를 받았던 직원들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통보를 했다.

    이와 관련, 공영노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진미위의 실제 운영에 따라서는 진상규명보다 인적 책임의 추궁에 치중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여지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기존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다'는 애매한 판결을 내리면서 사측이 8개월 만에 다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미위가 조사했던 사안들은 모두 KBS 인사규정상의 '2년 징계시효'를 넘겨 '기존 인사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며 "진미위 측에선 '지난해 6~7월 진미위 조사 착수 시점에 징계시효가 멈췄다'는 억지 주장을 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진미위를 또 다른 '합의제 감사기구'로 볼 때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임을 강조한 이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사측은 억지 논리에 애매한 고법 판단을 근거로 내세워 기다렸다는 듯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며 "특정시기에 근무한 특정직원들을 조사하고 징계를 주려는 시도가 '불이익을 주기 위한 특별한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이를 '불이익을 주기 위한 새로운 징계'로 보지 않는 것 자체가 모순되고 특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판결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