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난 여론에 ‘강간미수’ 혐의 추가… 법조계 “강간미수 어려울 것”
  • ▲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용의자로 특정된 30대 남성이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뉴시스
    ▲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용의자로 특정된 30대 남성이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뉴시스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집으로 침입하려다 문이 닫혀 못 들어간 모습이 CCTV에 담긴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의 용의자로 특정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에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으나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강간미수’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남성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가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경찰, 비난여론 거세지자 강간미수 혐의 추가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9일 A(30)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경찰은 바로 다음날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이 같은 혐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범행 당시가 찍힌 CCTV가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강간미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이었다.

    A씨는 지난 28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이 여성의 집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A씨가 손을 뻗어 문을 열려고 하는 모습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됐다. 논란이 일자 A씨는 29일 오전 7시쯤 112를 통해 자수했고, 경찰은 A씨를 자택에서 바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며 강간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강간미수 혐의 적용에 대해 “범행현장에 상당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을 볼 때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강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31일 오후 1시30분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법조계 “강간미수 적용 어려울 것” 

    그러나 법조계에선 A씨의 강간미수 혐의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강간’이라는 범죄의 착수 실행조차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인 김용주(63·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여론이 그쪽으로 돌아가니 아마 경찰에서 강간미수를 적용한 것 같은데, 강간미수를 구속영장상 기재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 판단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 이유로 “주거침입은 가능하겠지만 (강간 범죄의) 착수 실행조차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령 어떤 사람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사람 주위를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살인미수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만약 엘리베이터에서 여자분을 성폭행하기 위한 행위를 하다 그 여자가 도망간 상태에서 집에 들어갔고, 그 상태에서 문을 열려고 했다면 강간미수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경우는) 강간행위 의사가 행동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자백 등) 진술이 나오더라도 생각만 가지고 처벌해야 하는 거라서 결국 강간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