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당원만 가능→ 비대위가 결정→ 전국위가 유권해석→ 일반당원도 된다 '오락가락'
  •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당대표 출마 관련 당헌·당규에 대해 '일반당원이면 당대표 출마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규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후보등록 신청일 기준 당원인 자로 판단된다"며 "자격논란의 대상인 황교안·오세훈 후보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당헌 제26조는 당대표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특별규정돼 있고, 당규에는 후보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세부사항을 당규로 위임한 바, 당규가 당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이 전국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헌 제23조 5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는 "상임전국위가 당헌·당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황 전 총리의 출마 자격 여부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전국상임위의 해석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앞서 한국당 일부에서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에게만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 당헌·당규에 따라 황 전 총리는 내달 27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불렀다. 이 조항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지난 15일 입당해 책임당원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태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국위원회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김 비대위원장이 황 전 총리의 출마를 막을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듯 일찌감치 유권해석을 전국위원회에 넘기는 모습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ㆍ당규의 법리해석에 의견이 나뉘는데,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가 여러 모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 출마 여부와 관련 29일 선관위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당헌·당규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상황에서 선관위가 전국위원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내일 오전 한국당 당사 기자실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