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조강특위 명의로 문자 "심사비 안내면 불응 간주"… 위원장들 "세입자 내쫓나"
  • ▲ 자유한국당 김용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 사진 DB
    ▲ 자유한국당 김용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 사진 DB
    자유한국당이 지난 10월 일괄사퇴시킨 당협위원장 전원에게 평가 심사를 위한 '특별당비' 납부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 안팎에서 "공천 헌금과 다를 게 없는 강탈이다. 정당 사상 당무감사를 위해 당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특별당비를 내지 않는 당협위원장의 경우 당협 재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선언해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한국당은 22일과 23일 '직전 당협위원장 대상 평가 및 심사를 위한 특별당비 납부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보내 특별당비 납부 공지를 했다. 김용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발신한 문자에는 "직전 원내 및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평가 및 심사를 위한 특별당비 납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린다"며 호남권을 제외한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에게 특별당비 100만 원을 내라고 공지했다. 문자에는 1차, 2차 납부기한이 공지됐다. 

    당협위원장들 "잘라 놓고 돈 내고 심사받으라니" 

    즉각 원외위원장의 원성이 빗발쳤다. 한 원외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당무감사를 위해 특별당비를 내라는 경우는 없다. 공천 헌금을 요구한 것과 비슷하다"라며 "조강특위의 강탈"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외위원장은 "(일괄사퇴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잘라 놓고, 이제와서 자기 돈 내고 심사받으라는 격"이라면서 "심사에서 탈락하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는 집 빼라고 하는 경우가 된다.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난 10월 1일 자로 당협위원장 253명을 일괄사퇴시켰다. 

    당 안팎에서는 당협 평가를 위해 구성된 조강특위에서 당비를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비 관련 사항은 당 사무처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특별당비 납부 공지는 '조강특위' 이름으로 발신됐다. 

    본지와 통화한 한국당 한 원외위원장은 "조강특위가 어떤 권한으로 당비 납부를 결정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정도의 횡포라면 조강특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이에 이진곤 조강특위 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월권 행사 의혹'에 대해 "(당비를 걷는 것은) 당에서 할 일이지 조강특위와 상관없다. 우리가 의결한 일도 없다"며 "조강특위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기구로 (특별당비를) 요청할 동기도 권한도 없다"라고 했다. 조강특위 위원들은 '특별 당비 납부'를 의결하지 않았고, 관련 사항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용태 "심사비 안 내는 것은 심사 불응한 것" 

    자신의 이름으로 문자를 발신한 김용태 위원장은 "명의는 조강특위로 나갔지만, 조직책 심사 절차는 당 사무처에서 한다"며 "조강특위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특별당비가 정당하지 않다'는 당내 불만에 대해 "조강특위에서 새로운 조직체를 선임할 때는 당 심사비를 받는데 예년과 같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253곳은 현재 전부 사고당협이다"며 "새롭게 공모를 하는 것과 같고, 심사비를 안 낸다는 것은 지원 서류를 안낸 셈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비를 내면 심사에 응한 것이 된다"면서 "(심사에) 통과하면 조직위원장으로 임명이 될 것이고 탈락한 사람이 생겨 새롭게 공모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지원자들에게) 심사비를 따로 받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비대위가 일괄사퇴시킨 당협 253곳 모두 '사고 당협'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재심사 과정이 곧 1차 공모와 같아 심사비를 받는다는 게 김용태 위원장의 주장이다. 

    당 내부 "이해 안 되는 횡포"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당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논리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우선 당협위원장 심사를 위해 특별당비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는 게 외·내부 인사들의 주장이다. 공모가 필요한 사고 당협의 경우 신청자가 지원비의 일환으로 특별당비를 내는 경우는 있어도 당협 재심사 과정에서 특별당비를 내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공천하듯이 새롭게 심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의원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중진 의원은 김용태 위원장의 설명에 대해 "당무감사에서 사고 당협이 결정되고 새롭게 공모가 진행되는 곳에 대해선 심사비를 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전원에게 100만 원씩 내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조강특위에서 여론조사 한다고 수십억을 쓰는 바람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당이 어려운데 조강특위가 헛돈을 쓰고 헛짓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논리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당무감사를 위해 특별 당비를 요구하는 것은 당헌·당규상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