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3법' 통과 촉구 "교사의 생활지도 손발 묶여… 교권 서야 폭력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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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등 최근 학교폭력사태와 관련, 한국교총이 "이것이 학교폭력 및 다문화가정 학생이 처한 상황,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무너진 교육 일선을 일으킬 실질적인 대책이 바로 교권3법 마련인 이유"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23일 논평을 내고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훈육과 생활지도가 손발 묶인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학교 폭력 방치하는 교육 현장, '교권 3법' 필요해

    교총은 "이번 사건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삐뚤어진 사회 전반 인식과 편견이 그대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1차적인 가해 학생의 책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상황을 방치하고 실질 대책을 만들지 못하는 교육 현장"이라고 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훈육하고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고 오히려 교권 침해가 늘어나는 '공교육 붕괴' 현상이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 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현재는 교육자가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3법을 조속히 개정해 법적,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주장하는 교권 3법은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시, 교육감이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위축된 교권 살아야

    이는 서울시교육청 등 좌파 성향 교육감들의 주도로 시행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을 막고 위축된 교권을 확립하자는 취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에서 보장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조례다.

    체벌금지·소지품검사금지·종교자유침해금지·집회 자유 보장·임신 허용·성평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는 현재 경기·광주·서울·전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남교육청도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보류된 상태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인 릴레이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입법 청원 서명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이 직접 교권3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23일 현재 1만10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직후 추가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야만 하는 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을 개정한 것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그간 잘못된 법으로 인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갈등을 낳기 쉬운 학생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적극 생활지도를 하는 교원이 피해를 봐왔다"며 "나머지 2개 법안이 통과되는 날까지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