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억원 근저당, 10월 말 처리 예정""시세보다 낮게 재건축 이익 포기하고 처분"
  •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며 설정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에 대해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머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