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종료 뒤 제보 자료 국수본 이첩제보 검증 및 자료 인계 세부 기준은 없어처리 결과 통지 없이 제출자는 피의자 조사"특검 종료 전 통지와 보호 절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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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통제체계 미운용 의혹이 담긴 제보자료를 접수한 뒤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지만, 조사 및 검증 경과와 처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내란특검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공직제보자인 자료 제출자 측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자료 처리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제보자는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피의자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현행 특검법에는 미처리 제보의 검증 경과와 자료 인계 범위는 물론 제보자 통지나 신원 보호 절차도 없어, 특검 종료와 함께 제보 처리와 신원 보호 책임까지 사라지는 현행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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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24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83인,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계엄 제보자료 국수본 이첩 … 제출자는 '군사기밀' 피의자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7년간 군 통신체계 개발·기술지원 업무에 참여한 김현석씨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출동 부대가 위성 기반 위치보고체계(PRE)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정황과 군 내부에 계엄 관련 기록이 별도 보관된 정황과 국회로 향한 헬기 운항 자료 등을 국회의원과 내란특검에 제출했다.PRE는 병력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지휘소에 보고하는 장비다. 김씨는 일부 부대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군 관계자들로부터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김씨 측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지난해 12월 내란특검 종료 뒤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그러나 특검이 제보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검토 및 조사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이에 김씨 측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특검이 김씨나 관련 군 관계자를 조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료 제출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이나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한편 김씨는 지난 3일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국수본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 김씨 측은 비상계엄 당시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와 특검 등 국가기관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
- ▲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24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83인,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후속 수사기관만 정한 특검법 … 통지 및 신원 보호는 공백내란특검법은 특검이 수사 기간 안에 처리를 마치지 못한 사건을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국수본으로 인계하도록 규정한다.다만 정식 사건으로 분류되기 전 제보와 수사 단서를 어떤 형식과 범위로 넘겨야 하는지에 관한 별도 기준은 없다. 제보의 검증 경과와 추가 수사 과제, 제보자 인적사항을 어디까지 포함할지도 명시하지 않았다.특검 관계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부과돼 있지만, 자료 이첩 사실을 제보자에게 알리거나 신원 공개 동의를 받고 인적사항을 분리하도록 한 규정도 없다. 이 때문에 제보가 어떤 단계로 분류·처리됐는지 제보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류 변호사는 "특별검사법에는 미처리 제보의 검증 경과나 자료 인계 범위, 제보자 신원 보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특검에 제보하는 경우는 공익적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런 통지 없이 제보자가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취지를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류 변호사는 "적어도 자료 처리와 이첩 사실을 알려야 제보자도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며 "통지가 없다면 스스로 보호받을 기회마저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공익신고자보호법은 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할 경우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첩 자료에서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원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문제는 제보자의 법적 보호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제보 목적과 특검의 검증 경과가 후속 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특히 군사기밀이 포함된 자료는 특검에서 계엄의 위법성을 규명할 수사 단서로 다뤄졌더라도, 후속 기관에서는 반출 및 전달 행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류 변호사는 "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것은 특검이 종료되기 전에 마쳐야 할 업무"라며 "신원 보호 책임은 특정 기관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특검 제보까지 넓히거나 별도의 특검 제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특검법이 후속 수사기관만 지정한 채 제보별 검증 결과와 자료 인계 범위, 신원 보호 절차를 두지 않는다면 사건 이첩이 책임의 승계가 아닌 분산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시적 수사기구일수록 미처리 제보의 검증 현황과 후속 수사 과제, 제보자 보호조치를 문서화해 인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