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관세법 338조 첫 적용…미국산 자동차·주류 차별에 맞대응30일 뒤 발효 예정…후속 협상 여지 남겨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UPIⓒ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후속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캐나다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P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은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주류·유제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이유로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제품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조항이 실제 관세 부과에 활용된 것은 처음이다.

    새 관세는 30일 뒤 발효된다.

    와인, 하키채, 시멘트 등 지정 품목이 대상이며 기존에 USMC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에도 적용된다.

    에너지와 비료 원료인 포타시, 수산물, 핵심 광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 품목 등은 새 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치가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주류, 유제품을 차별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USTR는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를 판매대에서 제외하고, 유럽산 유제품에는 미국보다 유리한 시장 접근을 허용했으며 미국산 자동차 수출에도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무역 갈등뿐 아니라 USMCA 후속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 USMCA 갱신을 거부하고 새로운 협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이달 초 밝힌 상태다.

    새 관세율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 30일의 유예기간을 둔 점은 협상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