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안 된다" … 선거 물품 '국산화' 의무임기 끝나면 버리던 투표록, '영구보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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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 선관위)의 수의계약을 대폭 제한하고, 선거 핵심 물품의 국내 생산과 선거기록 영구보존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선피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주 의원은 20일 선관위의 계약 투명성을 강화하고 선거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선관위의 수의계약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이 모두 유찰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또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계약 쪼개기'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수의계약의 내용과 업체 선정 사유는 10년간 공개하도록 했다.주 의원은 앞서 중앙 선관위 정당과장 출신 A씨와 가족이 관련된 업체 3곳이 선관위와 총 103건, 175억5323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90건이 수의계약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또, 개정안에는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 선거 핵심 물품의 국내 생산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투표용지, 투표함, 기표대,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봉인지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하고, 중국 등 해외 업체나 해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계약대금 환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는 최근 반투명 관내사전투표함이 중국에서 제작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 의원 측은 설명했다.세 번째로는 투표록과 개표록, 집계록, 선거록 등 주요 선거기록을 전자화해 영구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은 해당 기록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만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전자화해 영구 보존함으로써 선거관리 과정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하고 재발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주 의원은 "선피아 카르텔과 불투명한 선거관리 관행을 제도적으로 뿌리 뽑겠다"며 "투표록과 개표록 등 핵심 기록을 영구보존해 선거 관리의 잘못을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