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만 원 원심 파기 … 무죄 취지 환송"전파 가능성 추상적 사정만으로는 부족"
  • ▲ 대법원. ⓒ뉴데일리DB
    ▲ 대법원. ⓒ뉴데일리DB
    지인 아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별적인 소수에게 한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단순히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추상적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이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측과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욕설을 그대로 주변에 전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또 A씨가 자신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부친과 피고인 부모 외에 욕설을 들은 사람이 있었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에 모욕죄 공연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지인의 아들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B군에게 "넌 뭐 하는 XX야" "네가 저 XX 자식이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당시 인근 주민 2명이 현장을 지켜봤다는 피해자 측 진술 등을 근거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인근 주민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당시 욕설을 들은 피고인의 부모와 피해자의 부친을 근거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유지했다. 다만 형량은 벌금 50만 원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