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6년→2심 5년 감형…대법서 형 확정샤넬 가방·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 유죄
  •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8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또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마련해주겠다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기업의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 사건과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약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B기업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청탁·알선 대가로 약 1억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전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항소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점과 샤넬 가방 등 증거물을 제출한 점을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해 1심보다 형량을 1년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씨의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