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서장·형사과장 등 6명 대기발령증거인멸 혐의 팀장은 직위해제경찰, 수사팀 운영 조정해 공백 최소화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과 지휘라인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7일 경찰청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관 2명,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원 4명 등 총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서는 업무 배제에 이어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A 경감의 공석은 형사과 지원팀장이 직무대행으로 맡는다. 경찰은 기존 5개 팀 5교대 근무 체계를 4개 팀 전일제 근무 방식으로 조정해 수사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차량(SUV)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경감이 장윤기가 범행 전후 사용한 SUV 내부를 촬영한 채증 영상을 팀원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