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가 석고로 오인해 재활용 배출국과수 감정 결과 절단 수술한 환자 DNA와 동일지난 17일 오후 요양병원측이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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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와 관련 경찰이 강력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19일 발표했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절단된 다리는 인천 중구 A 요양병원 60대 자원봉사자 B씨가 전용 용기에 안에 담겨있던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오인하고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경찰 조사결과 A 요양병원은 지난 8일 절단 수술을 한 80대 입원 환자 C씨의 다리를 붕대로 감싼 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했다. 그러나 이튿날 자원봉사자 B씨가 쓰레기통을 청소하면서 이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치료 중인 C씨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다리에서 채취한 DNA와 C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해당 다리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이던 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다리의 주인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17일 오후 관련 뉴스를 본 요양병원측이 자진신고를 하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경찰은 강력범죄의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요양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관리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엄격히 분리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