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기기 상담 10건 중 7건 여름철 집중A/S 지연·부실 설치·설치비 과다 청구 잇따라숙박시설도 환불·위약금 분쟁 휴가철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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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에어컨·냉장고 설치와 숙박시설 예약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 상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방기기 상담 10건 중 7건가량이 여름철에 몰렸고 숙박시설도 휴가철을 앞두고 환불·위약금 분쟁이 집중됐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3년 간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약 38만건을 분석한 결과 냉방기기와 냉장기기, 숙박시설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주의해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피해주의보 대상은 연간 평균 상담 건수가 240건 이상이고 여름철 상담 비중이 30% 이상인 품목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냉방기기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냉장기기에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가 포함된다.

    분석 결과 냉방기기는 여름철 상담 비중이 68.1%로 가장 높았다. 연간 평균 상담 1145건 가운데 여름철에만 평균 779건이 접수됐다. 냉장기기는 연간 평균 962건 중 여름철 평균 335건으로 34.8%를 차지했다.

    숙박시설 상담도 여름철에 몰렸다. 숙박시설 관련 상담은 연간 평균 3259건 중 여름철 평균 1091건으로 33.5%를 기록했다. 본격적인 휴가철 예약 수요가 늘면서 계약 해제와 환불,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냉방·냉장기기 분야에서는 여름철 사용량 증가에 따른 A/S 지연, 부실 설치로 인한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하자 배상 거부 등이 주요 상담 내용으로 꼽혔다.

    서울시는 냉방·냉장기기를 구매할 때 설치비와 하자 발생 시 처리 기준 등 계약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치 과정에서도 설치 장소와 방법, 비용 등을 기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설치 후에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문 내역과 결제 내역, 설치비 영수증 등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고 제품을 살 경우에는 품질 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의 경우 예약 전 세금과 수수료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 취소·환불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 발생에 대비해 결제 내역과 영수증 등 관련 자료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나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기 등 이동수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워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직접 피해 구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를 활용해 3000만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계절별로 반복되는 소비자 취약 품목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