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반유권자가 낸 헌법소원 각하"청구인, 타지역 거주해 자기관련성 없어"헌재, 나머지 3건은 사전 심사 진행 중
  •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유권자가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일반 유권자 A씨가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각하 사유로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어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3건 중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도 변호사는 잠실7동 주민을 포함해 3만 5216명이 해당 헌법소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