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기각한 판사가 본안 심리, 불공정 염려"모스탄 측 "판사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혐의"
  • ▲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서성진 기자
    ▲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서성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입국 금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탄 교수 측 대리인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기일을 연기했다.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위 부장판사를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피고발인이 재판장이라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탄 교수의 출국 예정일이었던 지난 4일 오전 출국 정지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려 출국을 방해해 고발했다고 대리인단은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재판 종료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 교수는 현재 잠실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재명 권력에 저항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프레임으로 출국을 막고,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입국했으나 다음날인 29일 경찰 조사에 불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이에 불복해 출국 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위 부장판사가 지난 4일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