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야간 자택 침입 중대 … 상응 처벌 필요"강도 제압 과정서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 인정
  • ▲ 배우 나나. ⓒ경기 남양주시=서성진 기자
    ▲ 배우 나나. ⓒ경기 남양주시=서성진 기자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을 검색한 기록도 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도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흉기가 상해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나나가 김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나나에 대한 김씨의 혐의를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치상으로 판단했다.

    김씨가 나나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내려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당시 나나 모녀에게 제압되는 과정에서 다친 후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 측이 김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