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및 전달 경위 허위 증언 혐의대법, 재상고 기각 … 기소 7년 만 결론
  • ▲ 신한은행. ⓒ뉴데일리DB
    ▲ 신한은행. ⓒ뉴데일리DB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재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과거 횡령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던 중 2012년 11월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신한금융지주 측이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현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당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 전 행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후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신한은행 자금 2억 6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두 사람이 횡령 사건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해 비자금 조성 및 전달 경위 등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별도 기소했다.

    1심은 2021년 9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2023년 5월 "공동피고인도 변론이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한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2월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이상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 자격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했는지 증거에 비춰 살펴봤을 때 허위 진술을 했음을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다"며 두 사람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두 사람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