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요건 삭제·개인택시 행정처분 이력 요건 폐지인가제서 신고제로 정비…법령 개정 반영해 시행규칙 개정고급·대형 공급 확대 기대 속 중형택시 부족 우려도
  • ▲ 서울시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뉴데일리DB
    ▲ 서울시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뉴데일리DB
    서울에서 중형택시를 모범·대형·고급택시로 바꾸는 문턱이 낮아진다. 택시 사업자가 차량 종류와 영업 형태를 전환할 때 적용되던 무사고 요건이 사라지고 개인택시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요건도 폐지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 절차가 기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서울시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중형택시 사업자가 모범·대형·고급택시 등으로 사업 구분을 바꾸려면 서울시 인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만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미 법령 개정 이후 내부 방침을 통해 사실상 신고제를 운영해 왔지만 조례 시행규칙상 표현은 여전히 '인가'로 남아 있어 이를 '신고'로 정비하기로 했다.

    전환 요건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 구분별 전환 요건에서 무사고 요건을 삭제했다. 개인택시는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사라진다. 법인택시는 감차 처분 이력 제한 기간이 기존 '최근 2년 이내'에서 '최근 1년 이내'로 줄어든다. 전환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 수료 시간도 축소된다.

    다만 모든 택시 사업자가 제한 없이 고급택시나 대형택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모범형·대형·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을 바꾸려면 최근 1년 이내 감차 명령 처분을 받았거나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는 안 된다. 일반·개인택시 사업자가 대형승합이나 고급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인정하는 교육도 수료해야 한다.

    서울시가 전환 절차를 정비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택시 이용 수요가 세분화되는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호출 플랫폼 확산 이후 일반 중형택시 외에도 고급형, 대형승합형 등 차별화된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접수되는 중형택시의 고급·대형택시 전환 신청은 월평균 10~20건 수준으로 연간으로는 150건 안팎으로 추산된다.

    전환 문턱이 낮아지면 고급택시와 대형승합택시 공급이 늘어 이용자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중형택시 공급이 줄어들 경우 일반 시민의 택시 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심야 시간대나 출퇴근 시간대처럼 중형택시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공급 재편이 이용자 체감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서울시의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