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체상금 20% 감액 타당" 원심 유지"대출평균금리 적용" 지연손해금 파기 환송
  • ▲ 지난 2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안으로 경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전날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이날 진행된다. ⓒ연합뉴스
    ▲ 지난 2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안으로 경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전날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이날 진행된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지체상금 가운데 일부를 감액한 판단은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4월 3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체상금의 20%를 감액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지연손해금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한화와 방사청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약 1조 1222억 원 규모의 군수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9년 2월 대전 유성구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당국은 중대재해로 판단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화는 이후 여러 차례 해제를 요청한 끝에 같은 해 8월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받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군수품 납품이 지연되면서 방사청은 약 98억 7000만 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뒤 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한화는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지연"이라며 해당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1심과 2심은 납품 지연 책임이 원칙적으로 한화에 있다고 보면서도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한 장기 지연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체상금의 20%를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체상금 감액 자체는 수긍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의 이율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해 다시 심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