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 지난달 29일 쯔양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맞고소당한 구제역은 검찰 송치
  •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뉴데일리 DB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뉴데일리 DB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피소된 쯔양에 대해 지난달 29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2025년 2월 '쯔양이 구제역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갈과 스토킹 혐의로 허위고소했다'며 쯔양을 무고로 고소했다.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구제역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들어 재판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쯔양이 구제역을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은 수원팔달경찰서에서 수사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지난달 10일 구제역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