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녹취록 속 '그분' 의혹 제기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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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DB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돼 뇌물 혐의로 고발당했던 조재연 전 대법관을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14일 조 전 대법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조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한 "그분"으로 지목되며 의혹을 받아왔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며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21년 2월 4일자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씨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을 근거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조 전 대법관이 녹취록 속 '그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녹취록 공개 직후 시민단체는 2022년 조 전 대법관을 뇌물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조 전 대법관은 당시 "김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기억도 없으며 전화번호도 없다"고 밝히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