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8개월 金여사 항소심 결심특검 "1심 형량 가벼워…민주주의 훼손"
  •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추징금 약 8억3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3700만 원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에 입은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계좌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약 8억1144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8일 범죄사실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유죄가 선고된 금품수수 혐의에 한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 및 1281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특검팀은 다음달 2일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