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소명 정도 및 구속 필요성 등 고려"출장비·인테리어 대납 등 금품 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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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충북지사. ⓒ이종현 기자
검찰이 약 3000만 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청주지검은 20일 수뢰후부정처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검찰은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으로부터 총 1100만 원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6월 일본 출장 당일에는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해당 금액은 윤 협회장과 윤 회장이 각각 250만 원씩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4월 미국 출장 전에도 두 사람 등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개인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윤 협회장에게 대납받은 의혹도 있다. 경찰은 이를 대가로 윤 회장 측 업체가 참여한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단지에 수천만 원 상당의 첨단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김 지사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증인인 산막 시공업자 A씨와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고도 판단했다.이에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 17일 A씨와 함께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편 검찰은 이날 A씨의 사전 구속영장 역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