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소명 정도 및 구속 필요성 등 고려"출장비·인테리어 대납 등 금품 수수 의혹
  • ▲ 김영환 충북지사. ⓒ이종현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 ⓒ이종현 기자
    검찰이 약 3000만 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청주지검은 20일 수뢰후부정처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으로부터 총 1100만 원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6월 일본 출장 당일에는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해당 금액은 윤 협회장과 윤 회장이 각각 250만 원씩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4월 미국 출장 전에도 두 사람 등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개인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윤 협회장에게 대납받은 의혹도 있다. 경찰은 이를 대가로 윤 회장 측 업체가 참여한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단지에 수천만 원 상당의 첨단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증인인 산막 시공업자 A씨와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 17일 A씨와 함께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씨의 사전 구속영장 역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