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브라질·中에 조사개시…아시아국가들 '과잉생산'도 조사할 것"미중정상회담 협상력 약화 가능성엔 "회담은 예정대로…매우 성공적일 것"
  •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출처=AFPⓒ연합뉴스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출처=AFPⓒ연합뉴스
    22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월 말∼4월 초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관세 정책의 새로운 법적기반으로 내놓은 무역법 조항에 따른 교역 상대국 조사가 시작했음을 알렸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린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영향으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될 것인지를 질문받자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현재도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40%"라며 "필요하다면 활용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심은 중국과 싸우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다. (미국 내) 대두 농가, 항공기와 의료기기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중국 외에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이들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서는 "우선 중국이 약속한 물품 구매를 지속하고 우리에게 희토류를 계속 공급하는지 등 합의 이행 의무를 준수하는 것인지 확인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ABC와의 인터뷰에서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내놓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 및 같은 법 301조에 의한 조사 시작 등의 조처가 미중 정상회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301조 조사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고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며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아시아 국가들)은 소비할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며 기본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공장을 짓고 고용을 유지하려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20일 그리어 대표는 USTR이 개시할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한국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