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직 법령 위반 행위 엄중 처리"
  • ▲ 김인호 산림청장. ⓒ뉴시스
    ▲ 김인호 산림청장.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임명됐다.

    대변인실은 김 청장의 현행 법령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김 청장은 전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김 청장은 전날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다행히 경미한 사고라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청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