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선고 반영해 공소장 변경 방침군사법원 이송 사건 병합해 내달 첫 공판
  •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뉴시스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해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날 이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왔다.

    특검은 두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에 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고 직권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기억에 반하지 않는 진술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당시 접한 게 없어서 국회 내에서 특전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거나 부하들에게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면서 "계엄 해제를 저지하려고 국회에 간 것이 아니라 수방사의 기본 목적이 국가 중요시설 건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두 피고인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 왔으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으며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이들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증인 중복 여부에 따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사건과 병합 또는 분리돼 진행돼 왔다. 현재는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들 사건의 공통 증인으로 남아 있다.

    특검은 군 장성들의 재판을 병합해달라며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군 장성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내달 군사법원 이송 피고인들과 이들의 사건을 병합해 첫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 공판에서는 재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