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요원에 "선동가들과 접촉 피하라" 새 가이드라인 배포
  •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시위 모습. 출처=AFPⓒ연합뉴스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시위 모습. 출처=AFPⓒ연합뉴스
    강경한 이민 단속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상습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는 재판부의 비판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 연방법원은 최근 "ICE는 그 자체로 법이 아니"라며 "ICE는 다른 소송 당사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명령이 뒤집히거나 무효로 하지 않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NYT는 30년 전 미국에 불법 입국한 에콰도르 남성 후안 로블레스가 지난 6일 ICE 단속에 적발돼 구금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로블레스의 변호사가 법원에 구금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네소타주 연방법원이 로블레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로블레스에게 구금과 관련한 항변 기회를 주거나 그를 석방하라고 이민당국에 명령했으나 ICE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로블레스의 변호인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의 법정 모독 혐의에 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자 로블레스의 석방이 이뤄졌다.

    패트릭 J. 슐츠 미네소타주 연방법원 수석판사는 ICE가 연방법을 잘못 해석해 로블레스를 구금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슐츠 판사는 판결문에 지난 1월 1일 이후 ICE가 이행하지 않은 74건의 이민 사건과 관련된 96개의 법원 명령 목록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1월 한 달 동안 ICE가 법을 어긴 횟수는 일부 연방기관이 존속 기간 전체에 걸쳐 법을 위반한 횟수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두 차례의 미국 시민 사망사건에 이어 법원의 지적까지 제기돼, ICE의 과잉 단속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ICE 내부 지침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ICE 요원들은 이민 단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동가들(agitators)'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는 "선동가들과 대화하거나 교전하지 마라. 유일한 소통 수단은 요원들의 작전 명령뿐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로이터는 새 지침에 대해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ICE의 작전 방식이 어떻게 변할 지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자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