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청렴의무 망각'…철저한 수사 촉구
  •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추가 고발을 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6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뇌물수수(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전 동작구 의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에게 총 3000만 원의 금품을 전달받은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해당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김 의원과 김 의원 아내 이모씨,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 의원, 김 의원에게 지역구 의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사세행은 "김 의원은 지역구 내 기초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자리에서 구의원 공천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으므로 뇌물수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의원 청렴의무를 망각하고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작구 의원에게 부정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김 의원과 관련해 수사 중인 고발 사건은 23건에 달한다. 현재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후 반납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과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등 각종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