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개인정보위 업무보고"과징금 기준, 3년 中 최고 매출액"개인정보위원장 "반복되면 매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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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직전 3개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3% 과징금의 책정 기준을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3370만 명 규모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해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면서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