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갱생 불가 … 반헌법적 행태 묵인 안 돼"
  • ▲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며 "갱생이 불가한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 그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대통령인 윤석열은 내란을 실제로 실행했고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지휘 아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윤석열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해 향후 유사한 헌법 위반 행위의 가능성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방해했고, 윤석열 체포·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저지했다"면서 "윤석열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헌법 위반 행위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 결정적, 직접적인 위헌정당 사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며 "정부와 공무원은 내란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힘의 반헌법적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고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