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선 당시 공약이었으나5개월 가까이 '특감 임명' 무소식예산안 처리·대립 격화로 뒷전
  •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특감) 임명 추진을 언급했지만, 관련 논의가 5개월 가까이 멈춰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은 정치권 내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감감무소식'이다.

    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특감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치권 상황과 맞물려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국회 절차를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제는 2014년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들의 비위 행위를 차단하고자 특별검사처럼 독립적인 지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박근혜 청와대는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 다음 해 9월 이 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를 유출했다는 논란으로 물러난 뒤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대선 후보 당시 특감 도입을 약속했지만, 취임 이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멈추며 흐지부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부활을 권력에 대한 상시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집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권력은)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감 임명을 지시해 놓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친인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만큼, 새 정부에서는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특감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렇듯 여대야소 상황에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사실상 특감 임명의 '키'를 쥐었지만, 후보자 추천을 놓고 소극적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대신 내년도 예산안 합의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내란 청산' 공세를 연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특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비선 실세 의혹'을 고리로 특감 임명 문제를 재점화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제2, 제3의 김현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감을 설치해 대통령 주변 측근 관리부터 집중하라"며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민 앞에서 약속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특감 임명에 대해 몇 번이나 메시지를 내도 무소식"이라며 "민주당은 협의 중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임명 문제를 두고 '핑퐁'하며 책임 소재를 돌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