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 7:3" … 당심 중심 공천 구조청년 20%·여성 10% 정량 가산점 도입성범죄·부패·차명 거래 등 부적격 기준 강화
  •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21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경선 규정과 공천 관리 기준을 일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경선 방식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으로 변경됐다. 종전까지 당원 비율이 50%였던 점을 고려하면 "당심 강화"가 이번 공천 원칙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것이다.

    총괄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지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경선 실시 방식을 당초 5대5에서 7대3으로 조정했다"며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을 20%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 배경에 대해서는 "당세 확대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당의 기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7대3이라는 비율을 건의하게 됐다"며 "민주당에서는 당원 100%로 경선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정치 신인들이 들어오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반대 의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면서 "당 기여도에 대해서는 당원 모집 등이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보면 당원을 많이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한 당원을 상대로 평가를 받는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청년·여성 신인의 정치 등용문을 넓히기 위해 득표율에 비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 34세까지의 청년 신인은 20%, 만 35~44세 이하의 청년 신인은 15%의 가점을 기본적으로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은 기본 가산점 10%를 부여하고 차세대 여성 정치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산점에 대해서도 "(회의에서) 이견이 없었다"면서 "득표율에 영향을 주는 (기존 방식)보다는 정량적으로 가산점을 점수화해서 주는 것이 청년과 여성 진입 확대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광역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청년 인재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면서 "17개 시도 (비례대표) 당선권에는 오디션에서 선발된 청년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재 영입을 위한 논의에서는 '4대 공직 부적격·실격 기준'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부정부패, 법치 파괴 행위,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위선적 형태를 집중 심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적격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혐오를 유발하는 막말·무법천지 행위, 직장 내 갑질, 부적절한 금품 수수, 부동산 차명 거래 및 불법 대출, 배우자·자녀 채용·입학 비리 등을 공천 배제 기준에 포함했다. 성범죄·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사면·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의견도 전달됐다.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에서는 광역의원, 기초의원에만 한정돼서 진행됐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기초단체장도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며 "평가 영역은 후보자 역량 평가, 공직 역량 평가, 정책 역량 평가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