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2400만원 황교안 1900만원 벌금형국민의힘 의원들, 의원직 상실 면해28일엔 박범계 등 민주당 의원들 결심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檢, 항소 여부 국민들이 볼것""민주당 독재 막을 최소 저지선 인정"법조계 "항소, 檢의 본분…'대장동 미항소'가 이례적인 것"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 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 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대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국회법 위반 등 혐의별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돼 있는 이른바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 임명된 국회의원들의 직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원래 검찰의 역할이 공소 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항소할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란 진단도 나왔다.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 法,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된 국힘 의원들에 벌금형 … 의원직 유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로서 1심 판단이 3심까지 가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직을 유지한다. 

  •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국힘, 패스트트랙 판결에 "민주당 독재 막을 최소 저지선 인정"

    나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겼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법원 판단이 내려진 직후 논평을 내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며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태의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에 있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1심 법원의 판결을 두고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아무리 범죄행위라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국회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며 "법원이 웬만큼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함부로 '배지'를 떼게 되면 사법부가 민주주의에 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형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구형보다 낮게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할 것"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이고, 이런 큰 사건에 항소하는 것이 원래 검찰의 역할"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