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상 책임 모두 소급해 소멸""취소위로부터 소송비용 환수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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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하고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쯤,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13년 간 이어진 소송 가액 약 6조9000억 원 상당의 론스타 ISDS 사건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했다.김 총리는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이어 "이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했다.그는 "향후 정부는 취소 결정을 면밀히 분석해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