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노동이 발암 요인이면 돼지고기도?""민노총의 억지 … 다양한 목소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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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부부와 같은 맞벌이는 장 보는 것도 새벽 배송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쏘아 올린 '새벽 배송 금지' 논란을 두고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한 워킹맘의 국회 청원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새벽 배송은 '일상의 필수'라고 호소한 것이다.

    18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3일 올라온 '새벽 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 글은 9580명의 동의를 얻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맞벌이 가정의 주부라고 소개한 청원 게시자는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민주노총이 '새벽 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린다"며 "이미 국민의 일상에서 떨어질 수 없는 필수 서비스나 마찬가지로,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인 현실에서 육아를, 일상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시자는 "민주노총은 택배 기사님들의 야간 노동이 발암 요인이라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 돼지고기·소고기·튀김도 같은 발암 요인이라고 한다. 민주노총이 너무 억지 부리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와 국토부에서도 민주노총의 목소리만 들으시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새벽 배송 금지는 단순히 불편해지고 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절실한 해법은 새벽 배송 금지가 아니다. 제발 국민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더 나은 방법을 국회와 국토부가 찾아줘야 한다"고 했다.

    민노총은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 등을 명분으로 새벽 배송 제한 조치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 일상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반대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실제 택배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반론이 거세다.

    김슬기 택배기사 비노조연합 대표는 민노총의 '택배 기사 과로사 주장'에 대해 "쿠팡 새벽 배송은 더더욱 과로사가 불가능하다. 9시 출근 물량 없는 날에는 1시 출근 배송은 7시 전에 끝내야 한다"며 "쿠팡 새벽 배송 기사는 일일 1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 "과로사가 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주 5일을 강제 당하니 모자란 소득을 채우기 위해 투잡을 뛰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IARC(국제암연구기관)을 근거로 '야간 노동이 2급 발암 물질'이라는 민노총의 주장에 대해 배지환 국민의힘 수원시의원은 페이스북에 "과학적으로 틀렸고 심각한 오역"이라며 "IARC는 암 발생과의 연관성(유해성)만 평가하고 위험도는 아예 평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 시의원은 "IARC는 규제·금지 권고를 하지 않으며 '1급' '2급'은 오역, 정확한 표현은 1군·2A군"이라며 "민주노총은 계속 '야간 노동은 2급 발암 물질'이라고 주장하며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공포심을 자극하려는 선전·선동이다. 민주노총식 주장을 참고하면 낮에 햇빛 쐬고 일하는 건 새벽 배송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며 "왜냐하면 태양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 등)는 IARC에서 규정한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