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12일 정당 현수막 규제 법안 상정국힘 "'김현지 지키기' 올인한 정권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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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6월 2일 서울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시민들이 대선 후보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당 저질 현수막'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정당 현수막에 인종차별적 내용 등이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주문했다.앞서 2022년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에 적용되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웠다.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정당 현수막에 허위사실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정당 현수막에 허위사실, 혐오 표현 등의 내용 게시를 금지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정당 조건을 국회에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선 또는 총선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한정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표현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제보와 비판 현수막이 게첩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민주당은 급기야 '불법현수막대응특위'까지 가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불법적 현수막은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면서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조차 통제하려는 정권의 태도다.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위선이자, '김현지 지키기'에 올인한 정권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